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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판매방법 , 폐지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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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얀당근 2017. 9. 24.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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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시 필요한 서류


번호판 유무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신고필증 사용폐지증명서


번호판이 원래 없는 경우 O - - -

번호판이 있는데 번호판 폐지 안 한 경우 O O O X

번호판 폐지한 경우 O O X O



* 양도증명서 작성 요령


직인 날인은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같아야 하며, 사인은 무효입니다. 기재된 차대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매도인/구매인 한 장씩 나눠 가지시고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동일한 도장으로 

할인(할인이란 割印. 서로 관련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쪽에 걸치도록 하나의 도장을 찍는것) 하십시오.

번호판이 원래 없는 50cc이하에서의 양도증명서는 거래를 증명하고 장물이 아님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양도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양도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 번호판 말소등록(사용폐지) 할려면


기존의 번호판을 사용폐지하여야 새로이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사용신고필증, 번호판, 봉인을 가지고 구청/동/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이륜차신고란으로 갑니다. 

이륜차신고란은 지역마다 구청, 동사무소 등 담당 관공서가 다르니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십시오.




* 번호판 등록 할려면


양도증명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사용폐지증명서,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가지고 

구청/동/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이륜차신고란으로 갑니다. 


이륜차신고란은 지역마다 구청, 동사무소 등 담당 관공서가 다르니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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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판매방법 , 폐지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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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폐지시- 

오토바이 판매를 할떄, 필요한 필수 서류 3장이 필요하다 !!  

 1.인감증명서  2.폐지증명서  3.양도증명서 

 이 세가지중 한가지도 없을경우, 대포 오토바이 , 훔친오토바이, 장물 등으로 의심하여 판매하기 

 매우 힘들어진다. 


 우선, 첫번째로 오토바이 폐지 방법에 대해서 

  1.신분증 ,사용필증서류,번호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거주지역의 관할 구청에서 이륜차 담당을 찾아간다.

   2.오토바이 폐지 증명서를 작성을 한다. 

   3.담당자에게 폐지증명서와 양도증명서를 받으면 끝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찍어야 되는 부분 2개 알아올것)

 끝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받는다. 사용용도는 이륜차 매매용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별도 오토바이 폐지시 수수료는 필요하지 않는다. 




-오토바이를 판매시 법적서류 양도 방법-


1. 폐지할때 받았던 양도증명서 서류에 두곳에 인감도장을 찍는다. (폐지할떄 인감도장 찍어야할 부분 2개)

2. 구매자에게 오토바이 및 서류들 (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폐지증명서)를 넘겨주고 현금을 받는다.

3. 구매자가 매매계약서를 요구시, 작성해 주시고 꼭 한부씩 나눠서 갖습니다. 

    사실 매매계약서는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단지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서류상 법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지만, 훔친오토바이가 아니라면 문제될건 전혀 없습니다^^

    매매계약서가 귀찮으시면 자동이체를 통해서 개인과 개인 개좌이체 기록으로 대체 할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살떄 인수 방법-


1. 판매자의 서류 ( 양도증명서 , 인감증명서 , 폐지증명서 ) 를 받고 인감증명서와 도장과

   양도증명서의 도장이 일치 하는지 확인해야 된다

2. 현금을 건네주고 서류를 받는다. 

3. 서류를 가지고 구청 이륜차 코터에 가고 오토바이 사용 신고 등록을 한다.

4. 번호판이 나오게 되면 ~! 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하면 끝 ! 



출처: http://emas5fam.tistory.com/10 [우연이 운명이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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